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(22.5.23.~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5/20 16:44

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(22.5.23.~)

2022.5.18.[수)

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인정 범위를 ‘22년 5월 23일(월)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○ 변경 내용

○ PCR·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: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·외국인

○ PCR·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(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) 

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) 
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 
-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(22.3.7.~) 

* 격리통지서, 격리해제 사실확인서,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
 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,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 

-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(22.4.11~) 

*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(격리해제 사실확인서)와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신고증/영주증/주한공관원신분증)

○ PCR·RAT음성확인서 제출 기준: 붙임파일 「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자주묻는질문」

○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(비행기 탑승 제한)

*(장기 외국인) 외국인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공관원신분증 등)을 소지한 외국인

○ 태국 PCR·RAT 검사 의료 기관
    
-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·RAT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, Piyavate hospital(02-129-5555), Ramkhamhaeng Hospital(02-743-9999), Samitivej
 hospital(02-022-2222), Bumrungrad hospital(02-066-8888), Praram 9 hospital(02-202-9999), Bangkok hospital(02-310-3000)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. 

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(+82)1339에 문의